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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30 | 첨부파일 | |
[서울경제]
통일부 추진 ‘원산갈마평화관광’에…“대북제재에 ‘관광’ 포함 안 돼”
북한법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희망래일 공동주최로 열린 김 변호사는 “대북제재는 규정상으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북중수력발전과 나진하산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는 “북한 입장에서도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입된 갈마지구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은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현재 기회가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미 및 남북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면 김기혁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장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통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이 더 멀어질 것”이라며 앞서 통일부는 △1단계 재외동포 개별 관광 △2단계 남·북·중 환승 관광 △3단계 우리 국민 관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희망래일’은 러시아 국적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먼저 평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동포 원산 갈마 평화여행’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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