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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업무협약서

작성일 2021-03-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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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망래일, (사)남북물류포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사)통일의길, (사)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사)한겨례평화통일포럼, (사)한동해포럼,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사)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 협력 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정책생산, 시민교육, 대국민홍보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경제 실천을 위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상회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공동 추진 

2. 통일, 평화, 평화경제 관련 행사의 공동 기획 및 주최와 후원

3. 평화, 통일, 평화경제 관련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5. 평화경제 실천을 위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공동 활동

6. 기타 각 단체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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